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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10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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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9일 충북도청 공무원 7명과 청주시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충북도청 공무원들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는데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거나 위험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의 모니터링이나 미호천교 지점의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시청 공무원들은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의 제방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혐의다.
 
특이 이들은 시공사의 무단 제방 절개와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를 방치하고, 사고 당일 제방이 무너져 강이 범람한다는 재난 신고를 받고도 피해 상황 확인이나 신고 전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오송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충북경찰청, 청주서부소방서 등 공무원 34명을 포함해 시공사·감리단 직원 6명 등 모두 40명으로 늘었다. 법인 2곳(시공사·감리업체)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 단체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월, 감리단장은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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