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 들킬까봐"…생후 17일 만에 아기 숨지게 한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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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동거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 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혼모로부터 아이를 받아온 뒤 불법 입양이 들통날까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생후 17일 만에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아이가 숨지자 경기도 포천의 친척집 인근 밭에 아이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확인되지 않자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개인입양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장해 정상적인 입양이 가능한 것처럼 아이의 친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픈채팅방에서도 "미혼모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들은 또 고양이 14마리, 강아지 2마리를 함께 키우고 있었고 집 내부가 매우 지저분해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아닌데도 불법 입양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아동의 생명을 경시하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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