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1천원 오류,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어"…재판부, 이례적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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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SK 주식가치 상승 기여도 주장 반박
"SK 주식 상승 기여, 최태원 160배·최종현 125배로 봐야"
"판결경정,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 無…계산오류만 수정한 것"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 경정'은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100원→1천원이어도…法 "중간단계의 계산오류일뿐"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주식 가액을) 1998년 1천원으로 수정하는 것은, 최 회장 명의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최종현 선대회장 및 최 회장으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2024년 4월 16일 기준, 이 사건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최 회장, 노 관장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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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 회장 측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천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같은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1조3천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이고,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라며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최 선대회장의 재임기간인 4년 동안 약 125배(8원→1천원)의 가치상승이, 최 회장의 재임기간인 26년 동안 약 160배(1천원→16만원) 가치 상승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1998년 1천원으로 수정하더라도 변론종결 시점(2024년 4월 16일) SK 주가가 16만원인 만큼 주식가치 상승은 160배라는 얘기다.

이어 "160이 125보다 크기 때문에, (최 선대회장의 경우에 비해)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의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태우, 최 회장 재산 형성에 계속적으로 기여" 항소심 판단 유지

고 최종현 SK회장 생전 모습. 연합뉴스고 최종현 SK회장 생전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을 수정했음에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노 관장 측이 1994년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시점부터 2024년 4월 16일까지 SK주식의 가치 증가에 계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 또한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종현 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던 배경은 사돈 관계였던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용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즉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 및 최 회장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기여는 노 관장 측의 기여로 평가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판결경정,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 없어…계산오류만 수정한 것"

다만 판결문 경정에 대해서 재판부는 "판결 선고 이후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음이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 판결 경정의 방법으로 판결의 기재내용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판결이유 부분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 오류 및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경정의 방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정했을 뿐, 재산 분할 비율 등 항소심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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