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잔인하게 죽이면 징역 최대 3년…동물학대 양형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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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잔인 살해시 징역 최대 3년까지
동물학대 범죄 관련 양형기준 신설
공중밀집장소 성범죄 양형기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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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를 처벌할 때 판사들이 참조할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8일 양형위가 전날 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일선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형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양형 설정 대상에 포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위 행위들의 상습범에게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동물학대 범죄) 발생 사건 수의 증가 및 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동물학대 범죄의 경우 경찰 접수 건수 기준 2010년 약 69건이었지만, 2021년 약 1072건, 2022년 약 1237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아울러 양형위는 지하철·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피보호·피감독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올해 11월, 성범죄는 내년 1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며 내년 3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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