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배임 혐의' 민희진 측 관계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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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희진·어도어 측 고발
경찰, 오늘 어도어 측 관계자 불러 조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 박종민 기자민희진 어도어 대표. 박종민 기자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민 대표 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7일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민 대표 측인 어도어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 4월 26일,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고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탈취가 불가능하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기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경찰이 어도어 측 관계자를 불러 본격적인 피고발인 조사에 나선 만큼, 민 대표도 조만간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 대표 조사 일정이 정해진 건 아니다"라며 민 대표와 함께 고발된 다른 이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 측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서도 "임의수사로 해결이 안 될 때 강제수사를 하는 건데, 현재는 협조적이어서 충분히 자료 제출 및 출석 진술로 수사가 가능한 단계"라고 답했다. 다만 조 청장은 "필요하면 (압수수색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대표가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달 30일 인용하면서 민 대표는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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