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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사법부 판단 방해…차라리 판결문 전체 공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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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이혼 소송 파장 이어져
노소영 측 "차라리 판결문 전체 공개하자"
최태원 측 "판결 '심각한 오류'…6공 후광 아냐"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을 놓고 주식 가치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자, 노 관장 측이 "개인 송사에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공개해 국민들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를 마친 뒤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를 마친 뒤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이날 오전 최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항소심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혼 사건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오류를 범했다"며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의 두 차례의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고 주식 가치 산정을 해 사실상 '100배'의 왜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근거해 최 회장의 승계상속 부분을 과소평가했고,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데 대해서도 "SK는 6공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기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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