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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시민 유죄 확정에 "'애완견 운운' 언론관은 가짜뉴스만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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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의 언론재갈법에 반대"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자 "나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다"며 이같이 강조다. 이 대표가 지난 12일 수원지검 기소 후 언론을 향해 '검찰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것을 저격한 것.

이어 "유시민 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 내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굉장히 많다"며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또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며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본질도 지키는 AI(인공지능) 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 봤으리라고 추측한다", "작년 11~12월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라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발언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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