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인 살해 후 징역 20년형…'형 무겁다' 불복한 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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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1·2심 '징역 20년'

헤어진 전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63)씨는 최근 '형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강원 강릉시 한 공장에서 일하던 B(58)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동거했던 사이로 지난해 8월 서로 다툰 이후 B씨가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받지 않자 A씨는 B씨가 일하는 공장을 찾아갔다.

A씨는 근무 중인 B씨에게 대화를 시도했으나 '업무에 방해된다'는 말을 듣고 무시 당했다고 여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인하다"며 "유족이 겪은 충격과 고통이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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