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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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국면 '尹이 조우형 사건 무마했다' 허위 인터뷰 한 혐의

(왼쪽부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 연합뉴스 (왼쪽부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 등으로 김씨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씨에게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고 말했고, 뉴스타파는 이런 내용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김씨는 인터뷰를 한 뒤 닷새가 지난 2021년 9월 20일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준 대가로 신씨에게 책 3권 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줬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인터뷰 경위와 허위 대답을 하게 된 배경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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