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뺑소니' 35일 만에 합의…피해자 "운전 엄두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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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사고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측 합의는 김호중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지난 13일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A씨와 합의했다.

디스패치는 "양 측은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만난 지 하루 만에 서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며 "A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택시는 아직 수리 중"이라고 보도했다.

피해자 A씨는 대스패치를 통해 "지금은 쉬고 싶다"며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난다"고 사고 후유증을 토로했다.

A씨는 뉴스를 보고 가해자가 김호중인 것을 알았다. 경찰이 김호중 측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아, 개인보험으로 자차 수리를 맡기고 병원 검사도 자비로 하는 등 혼자 사고를 처리하며 한 달을 보냈다.

김호중 측은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주지 알려 주지 않아 불가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 상태가 확정이 안 됐다. 김호중도 수사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호중 측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지난 12일 연락이 닿았고, 다음날 사과를 받고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보통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합의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는 김호중의 형벌을 정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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