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서 동료들 나체 상습 촬영' 군인,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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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부대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동료의 나체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20대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도 내렸다.

A씨는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2군단 모 대대 병사로 지난해 8월 21일 오후 3시 46분쯤 부대 내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탈의실 칸막이에 몸을 숨긴 뒤 샤워를 하던 B(22)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 A씨는 소속이 바뀐 부대 내에서 자신보다 먼저 샤워실에 들어간 병사 C(21)씨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합의되지 않고 처벌을 희망하는 점, 다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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