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본 결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했다.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교복을 입고 방문했고, 100차례 넘도록 흉기를 휘두르거나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가학성과 잔혹성이 드러나, 이는 다른 살인 범죄와 비교해 더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선고할 때는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심리해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해서만 선고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환경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정당화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에게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경남 한 공원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