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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 화재 119 자동신고 전원 꺼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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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방안전본부, 주음향 장치 전원 고의 차단 여부 등 조사

지난 9일 드림타워 사우나실 화재 현장.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지난 9일 드림타워 사우나실 화재 현장.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화재 당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는 설비 일부의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9일 발생한 드림타워 6층 사우나 화재의 119 자동신고가 되지 않은 이유로 주음향 장치의 전원이 꺼져있었기 때문이라고 12일 밝혔다.

화재 발생시 119 자동 신고는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작동돼야 하고 곧바로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유선전화 기계음으로 119 종합상황실에 신고하는 체계다.

그런데 드림타워 사우나 화재 당시에는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일부인 주음향 장치의 전원이 차단된 상태여서 화재 사실이 119에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화재 신고는 건물 화재 감지기가 최초 불을 감지한 시점보다 17분이 지나서야 화재를 자체 진압하던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화재 감지기가 연기나 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림과 동시에 119에 신고하는 소방시설이다.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드림타워측이 주음향 장치의 전원을 고의로 차단했는지 등 소방시설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방안전본부는 다만 드림타워가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1년에 2차례 시행하는 소방시설 점검을 받았다며 점검 기간에는 설비의 전원을 꺼놓을 수도 있는데 화재 시기와 겹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점검을 위해서는 전원을 꺼놓을 수도 있지만 드림타워측이 평소에도 전원을 차단했는지가 조사 대상이라며 점검기간에도 화재가 나면 즉시 정상 작동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드림타워측이 필요에 의해서 차단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차단한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11월 준공한 드림타워는 38층 규모로 건설 당시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었지만 2022년 12월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30층 이상 건물은 속보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드림타워측이 속보설비 제외 신청을 하지 않아 속보설비 유지 의무 대상이 됐다.

한편 지난 9일 저녁 7시 12분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 사우나실에서 불이 나 9.91㎡가 탔고, 사우나 이용객과 객실 투숙객 등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한편 드림타워 직원 등 16명이 연기흡입으로 치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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