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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대리투표 논란에 이어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는 투표 개시 선언 이전에 이미 의원 68명이 투표했다는 ''미리'' 투표 (사전투표)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방송법 재투표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판단 여부를 떠나 2차 재투표의 효력도 원천무효화 시키게 됨에 따라 미디어법 부정투표 논란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재투표·대리투표 채증단장)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법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파괴한 채 재투표가 이뤄졌지만, 이것 역시 원천무효적 부정투표 의혹이 있는 영상을 채증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표결 당시 사회를 맡은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1차 투표가 부결된 뒤 "재석의원이 부족해 투표 불성립 되었으니 투표를 다시 시작해주십시오"라고 말했지만, 이 시점(16시 4분19초)에 이미 68명이 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당시 2차 투표에서 최종적으로 153명이 투표한 것으로 미뤄 68명을 제외한 85명만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고, 따라서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