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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기반 남양건설, 또 법정관리 신청…하도급 '불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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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미정산·미분양 등에 유동성 위기

광주지방법원. 최창민 기자광주지방법원. 최창민 기자
광주와 전남지역 기반 중견 건설업체인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 종결 8년 만에 또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는 11일 남양건설로부터 법인 회생(법정관리) 신청서와 함께 법인 회생 시작 전 자산 동결 절차인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
 
기업회생절차는 빚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내리면 회사 자산 동결 절차가 시작된다. 
 
법원 허가 없이는 회사 채권 회수와 자체적인 자산 처분을 할 수 없는 만큼 법정관리 인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협력 업체와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남양건설은 지난 2010년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6년 4개월 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꾀했으나 최근 자금난을 겪으면서 8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958년 설립해 '남양휴튼' 등 주택과 토목 사업을 해온 남양건설은 최근 경상권과 수도권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며 지난해 연간 매출액 2338억 원, 영업이익은 38억 원, 당기순이익은 5억 원을 기록,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127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남구 봉선동 지역주택조합과 전남 담양 임대 아파트 등 신축 현장 2곳에서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광주와 전남에서는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중소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건설이 지난 4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고, 연초에도 해광건설과 거송건설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건설 전문 하도급 업체들은 벌써부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지난 2월 태영건설 당시에도 20여개 업체가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건설과 같은 큰 건설사가 넘어지게 되면 대금 불안은 물론 거래처를 잃는 게 큰 문제"라며 "아직은 남양건설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된 게 없지만 협회 차원에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국토부에서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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