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육군 12사단에서 군기훈련, 일명 얼차려를 받다 쓰러진 뒤 숨진 훈련병 사건을 수사 중이 경찰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전담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A중대장과 B부중대장을 피의자 전환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기훈련을 실시한 장교 2명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해 출석 요구를 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소환 시기는 답변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 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속초의료원에 이어 강릉아산병원에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다 25일 숨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얼차려 상황과 고인이 쓰러진 뒤 두 차례 병원에 이송돼 숨지기까지 과정에 있는 모든 참고인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을 두고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경찰은 A중대장 등이 훈련병들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한 것은 사실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함께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고인의 건강 이상 징후 등을 보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가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살인 또는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빈센트 법률사무소 남언호 변호사는 "(사망의 위험)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중대장이 (건강 이상 등 증세를) 보고받은 적이 없고 특이사항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군기교육 자체가 위법하지 않은 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건 지금 상황에선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이와 별개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A중대장을 살인과 직무유기,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하면서 수사전담팀과는 별개 사건으로 입건됐다. 고소 및 고발 사건의 경우 고소장과 고발장이 접수되는 즉시 범죄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입건되기 때문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중대장을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육군 수사단장과 12사단장 등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으로는 지난 7일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와 관련 규정 제정 및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이날 오후 2시 기준 2만7천여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해당 글 게시자는 "명백히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도 군대라는 이유로 일부 용인돼 왔던 잘못된 문화는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군대 전체와 군 관계자들 모두가 이를 저지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규정과 법에 있지 않은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과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