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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보고했다" 이화영 '이 말'이 대북송금 동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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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이화영 뇌물·대북송금 모두 인정
제조업 전문 쌍방울, 갑작스러운 대북사업에 주목
재판부 "이화영 요청 없이 김성태 대북사업 추진 설명 어려워"
"대북송금은 쌍방울 확장·주가조작" 주장 모두 막혀
"김성태 진술 신빙성" 강조한 法, 검찰 수사 속도 내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황진환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황진환 기자 
재판 내내 검찰과 진실공방을 벌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1심 유죄로 결론났다. 재판부는 대북사업에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던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및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대납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말은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을 강행하게 된 동기가 됐을 것으로 평가했다. 대북송금 혐의가 인정되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수사중인 검찰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지사에 보고했다" 김성태 대북송금 동기됐나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억 5천만원 및 추징금 3억 25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등 총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비용과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했던 800만 달러가 아닌 394만 달러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갑작스럽게 대북사업에 뛰어든 이유에 주목했다. 속옷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중견기업이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대북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이 있었다고 봤다. 이 전 부지사가 김성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실장에게 약속했던 5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에 대납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제재 해제 이후 철도, 광물사업 등 경기도의 대형 사업을 쌍방울이 맡게 될 것"이라고 김 전 회장을 설득한 사실도 받아들였다. 김 전 회장은 대북사업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대북사업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대납한 게 아니라면 쌍방울이 2018년 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된 동기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라는 이 전 부지사의 말을 꼽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경기지사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보고했는지 수차례 묻고 확인했다"며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을 하게 된) 동기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에게 실제 보고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선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라며 판단하지 않았다.


"대북송금은 쌍방울 사업 확장·주가조작" 주장 막혔다

쌍방울 그룹 본사의 모습. 류영주 기자 쌍방울 그룹 본사의 모습. 류영주 기자 
이 전 부지사는 지금껏 대북송금에 대해 "쌍방울이 주가 상승이나 기업 확장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벌인 것"이라고 부인해왔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북 브로커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을 통해 자체적으로 북한에 돈을 넘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안 회장을 알게 됐으며, (시기상으로) 만난 지(2018년 10월) 한 달밖에 안 된 안 회장을 신뢰해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유치보고서(IR) 자료에 '계약금'이라고 써있지만, 이는 인도적 지원 사업의 대가를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임의로) 사용한 단어"라며 "대북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지급했다기에는 해외 투자자를 기망하고 1억 달러를 유치하는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인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2020년 1월 생산된 국가정보원 문건에서도 쌍방울이 나노스 주식을 팔아 사익을 실현하고,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소속 공작원 리호남이 계획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만약 리호남이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 대남공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시했다.


"김성태 진술 신빙성" 강조한 法, 검찰 수사 속도 내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황진환 기자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황진환 기자
1년 8개월 동안 진실공방을 벌였던 대북송금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경기지사이자 차기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가 지자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단독 방북을 성사시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북송금에 관여(제3자 뇌물 혐의)했다고 보고 있다. 대북사업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이 대표는 정치적 업적을, 쌍방울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얻어 확장을 꾀했다는 것이다.

특히 법조계에선 1심 재판부가 이 사건의 주요인물인 김 전 회장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 이날 재판부는 법인카드 뇌물 혐의를 판시하면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비서가 아닌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했다. 대북송금 500만 달러와 관련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재판부는 이 대표가 실제로 대북송금 보고를 받고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이 공모한 대북송금 사실은 인정했다"라며 "그 근거로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했는데, 이 대표와 관련된 김 전 회장의 진술 역시 힘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때문에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다면 불구속 기소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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