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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오늘 선고…이재명 언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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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쌍방울 뇌물·외국환거래법 재판 오늘 선고
쟁점은 대북송금…이재명 관련성 판단 나오나
판결에 따라 '수사 탄력' 혹은 '역풍' 앞둔 검찰

연합뉴스연합뉴스
쌍방울 뇌물·대북송금의 진위 여부를 놓고 1년 8개월 동안 진실공방을 벌여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법원 선고를 받는다.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승인 하에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향후 사법적 책임 여부까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사건 주목…'공범' 지목된 이재명 언급될까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주목되는 쟁점은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2019년 1월과 4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 달러와, 같은해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거마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보내도록 요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표면적으론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사이의 사건이지만, 수사 방향은 이 대표를 향해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대북송금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이자 차기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가 지자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단독 방북을 성사시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대북사업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이 대표는 정치적 업적을, 쌍방울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얻어 확장을 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해 9월에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방북비용 300만 달러 대납을 요구했다"며 "그 대가로 경기도 차원에서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며 공범으로 지목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주가 상승이나 기업 확장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벌인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또 검찰이 이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조작한 사건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그는 "검찰은 나한테 끊임없이 이재명 관련 얘기를 하라고 했다"며 "흡사 80년대 신군부 같았고, 나는 이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구나 싶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관여 인정되면 檢탄력…혐의 없으면 역풍 불가피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사실상 '이 대표 없는 이 대표 재판'으로 흘러간 상황.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0월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대북송금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는 "쌍방울이 방북을 위해 대납하기로 한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밝히며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다 불과 3개월 뒤인 같은해 9월 자필 진술서를 통해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아 한 허위진술"이었다며 다시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그는 검찰과 김 전 회장이 검찰청사에서 술을 제공하고 이 대표와 관련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술판 회유' 논란에 불을 지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연관성도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대북송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그 배경에 이 대표의 영향력이 있다고 판결할 경우, 검찰의 이 대표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사기록을 종합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만큼, 불구속 기소에 무게가 실린다. 당시 법원은 "핵심 관련자인 이 전 부지사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보면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언급되지 않고 이 전 부지사의 혐의마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역풍이 예상된다. 이미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대북송금과 연결됐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설시된다면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까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반대로 언급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해온 검찰의 수사는 역풍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檢, 징역 15년 구형…뇌물 인정되면 이화영 중형


대외적인 관심은 대북송금 사건에 쏠려 있지만, 실제 이 전 부지사의 형량을 가름할 혐의는 뇌물죄다. 검찰이 적시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액수는 2억 5900만원으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 이 전 부지사는 중형이 불가피하다.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죄 입증에 자신이 있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쌍방울 법인카드 4개의 사용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쌍방울 임직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스폰서였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사적 수행비서의 급여 등 다양한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그 대가로 경기도 평화부지사 직위를 이용해 쌍방울에 독점적이고 우선적인 사업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이 시작됐을 땐 일반적인 형사사건이었는데, 해외에서 도피하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체포된 이후부터 바뀌었다"며 "이재명과 이화영의 대북송금, 존재하지도 않는 조작 사건으로 변질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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