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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구의원'에게 학비 지원…광산구청 16년 만에 조례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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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 16년 만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 위탁교육에 관한 조례' 폐지 수순 밟아
권익위, 학비 지원 대상 아닌 광산구의회 의원 8명 1200여만 원 학비 지원 판단
광산구의회·공직 사회 "해당 조례 개정부터 문제…폐지 당연"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광산구의회 제공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광산구의회 제공
광주 광산구의회가 혈세로 구의원에게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지 16년 만에 불법 논란이 일자 광산구청은 해당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례 폐지를 위한 입법 예고를 거쳐 폐지 안건이 제출됐다. 이달 안에 상임위원회에 심사와 본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학비를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구의원들이 자신들을 위해 무리하게 조례를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광산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2008년 구청 공무원과 구의원들의 대학과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명목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 위탁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문제는 기존에는 학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구의원들이 해당 조례 제정으로 학비를 지원받게 됐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구의회 의장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경우 내부 교육 방침을 변경해 교육 대상 기관과 학비 지원 범위를 수정할 수 있었지만 조례까지 제정하며 구의원이 셀프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부터 해당 조례가 구의원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이른바 꼼수로 제정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광산구청 제공.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광산구청 제공.더 큰 문제는 광산구청이 뒤늦게 구의원에게 학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2년 전부터 학비를 지원하지 않으면서도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은 "의원들의 역량을 키우려는 방안은 의정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등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개인의 학력과 연결된 지원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폐지 등 절차를 통해 즉시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광산구의회는 물론 공직 사회에서도 해당 조례의 개정에 문제가 있고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은 "의회 의원 개인의 학위를 위해 교육비를 지원받는 것은 특권"이라며 "선출직 공무원이 구민과 달리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광주시 A구청 관계자는 "지급 대상 중 A구 의원을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B구청 관계자는 "구의원에게 대학과 대학원 학비를 지원한다는 조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생소하다"며 "특별한 수당이나 학비 등 지원하는 조례 제정은 보통 법에 근거해 만든다고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광주시 한 관계자도 해당 조례에 대해 "선출직 의원을 공무원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지원 대상에 광산구에 재직하는 경우 학비를 지원한다고 명시된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조례에 근거해 구의원들에게 지원된 학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광산구청은 조례 폐지가 적절하다고 보면서도 학비 환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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