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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열 전 경남도의원, 장기기증 후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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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수감 중 쓰러져

박정열 전 경남도의원. 도의회 제공박정열 전 경남도의원. 도의회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수감 중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박정열(63) 전 경남도의원이 별세했다.

고 박 전 의원은 지난달 19일 경남 진주시 진주교도소에서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고 부산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 지난 3일 오전 8시 30분쯤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숨을 거두기 전 장기기증으로 여러 명의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는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해 A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교도소에서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구속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그의 빈소는 사천시 사천읍 사천시농협장례식장에 차려졌고 발인은 오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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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새로고침
  • NAVER오오2020-07-29 18:20:38신고

    추천2비추천10

    무슨일을 처리할때는 항상 개인을 생각 하지말고 공공의 이익을 따져보고 처리해주세요.
    잘했습니다. 박수~~
    야당은 여당을 감시해야되니 공공의 이익에 발생할수 있는 사각지대를 공격 할겁니다.
    그렇지만 사각지대에 휘말리다보면 숲을 보지못하는 룰을 범할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소신있게 법과 원칙을 지켜면서 청치해주세요.

  • NAVER무울2020-07-29 16:29:15신고

    추천3비추천5

    통과했지만.시행하면서.나타나는..세입자.무주택.자들위해..약한부분은.계속.수정바란다..

  • NAVER자유를위하여2020-07-29 16:19:52신고

    추천3비추천5

    이렇게 쉽고 빠르게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는데......그동안 허송세월하며 사문화된 법안들이 아깝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