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주식고수' 전문인력 자격 없다면?…"'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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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개정법 시행되는데 전환신청 '9건' 뿐
1대1 투자조언은 제도권 투자자문사에서만 가능
유료 양방향 채널 열어둔 유사자문사, 형사처벌 대상

    "○○님은 썩은 물고기를 싱싱한 척 포장해주는 여느 주식 리딩방과는 달라요. 실용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서 유료 구독도 아깝지가 않다니까요."
   
한때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할 뻔 했던 30대 직장인 A씨는 오랜 조사 끝에 유튜브에서 주식 강연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채널에 정착했다. A씨처럼 평범한 직장인에서 독학으로 주식 고수 경지에 올랐다는 ○○씨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이나 유료 커뮤니티에서 해주는 조언은 회원비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투자에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는 오는 8월 14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채널이 정식 투자자문사로 전환하지 않으면,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개별적인 투자조언은 불법행위로 처벌된다. 이때 중요한 전환요건이 실제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투자권유자문인력이어야 한다는 건데, 금융회사 종사자가 아니어서 자격 취득이 어려운 ○○씨의 경우 지금처럼 개별 회원과 소통하는 투자자문업자로는 활동할 수 없다.
   

개정법 시행 코앞…유사자문사 2천개 중 전환 신청 '9건'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정식 투자자문업자로의 전환을 신청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9곳에 불과하다. 현재 금감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2223개이고 이중 상당수가 오픈채팅이나 유튜브 등 양방향 채널에서 1대1(개별) 투자자문을 제공 중인 것을 고려하면 신청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불법 리딩방, 라덕연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을 금지했다. 수신자가 채팅을 입력할 수 없는 채팅방이나 Push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지난 4월 초 금감원은 "법 개정안이 올 2월에 공포됐는데도 현재까지 전환등록 신청이 0건"이라며 양방향 영업 중인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전환을 독려한 바 있다. 그러나 업자들이 여전히 눈치만 보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대로 법 시행을 맞을 경우 상당수의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다.
   

전문인력이 투자자문업무 해야…이른바 '투자고수' 영역 축소


개별적 투자조언을 할 수 있는 투자자문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등이 적용되고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는 제도권 금융회사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사는 결격 요건이 없다면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각종 규제가 제도권 회사보다 느슨하다. 따라서 영업 범위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통된 조언만 가능한 정도로 제한된다.
   
유사에서 정식 투자자문사로 전환할 때 자기자본이나 대주주, 이해상충방지 체계 등 요건이 강화되지만 가장 관건은 '전문인력' 확보 부분이다.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려면 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구비해야 하고, 이 전문인력이 자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문제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취득 대상이 금융회사 현직자나 1년 이상 종사한 퇴직자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와 인연이 없는 ○○씨가 자본요건 등을 충족해 정식 자문사로 전환한다고 해도, 유튜브에서 더 이상 본인이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다른 전문인력을 얼굴로 내세워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요즘 어떤 종목이 괜찮고, 매매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지 등 유튜브 방송이나 오픈채팅 등에서 개별적인 투자자문을 해주는 당사자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튜브 등에서 유료 상담창구를 운영해온 일부 케이블 증권TV의 경우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에서 정식 투자자문업자로의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유료 방송에서 단순 진행자 역할을 넘어 투자 조언에 참여하는 출연자는 모두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게 당국의 해석이다. (단, 시청자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플랫폼 광고 수익만 벌어들이는 TV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 등은 투자자문업 신고(유사)나 등록(정식)이 필요치 않다.)
   
금융투자회사의 한 관계자는 "유사자문사의 영역이 실질적으로 축소되면서 전환 과도기에 더 많은 미등록·불법 리딩방이 난립할 수도 있다"며 "유료 개별 투자조언을 하는 곳이 정상적인 회사인지 투자자 스스로도 금감원 홈페이지(파인→제도권금융회사조회)를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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