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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행인 의식불명 빠트린 20대…피해자 용서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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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신호 기다리던 행인 등 폭행
바닥에 머리 부딪친 피해자 의식불명 빠져
재판부 "엄벌 마땅…피해자 용서로 집행유예" 강조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의식불명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피해자의 용서로 실형을 면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31일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중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 등 3명을 폭행, 이 가운데 1명을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행인 1명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했고, 이를 말리려던 행인 2명도 잇달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60대 행인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려던 여성 1명을 강제로 껴안기도 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저지른 죄 때문에 피해자는 불치의 병에 걸리는 엄청난 결과가 발생해 엄벌하는 게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용서하는 바람에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며 "죄가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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