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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공약 관련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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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피해 중대·주민 요구 시 구역 지정 변경 검토케 해
'회동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총선 공약 관련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백종헌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백종헌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 의원이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거나 주민 요구가 있는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식당 면적 제한, 숙박 시설 운영 금지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백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 역시 노포동과 선두구동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지역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회동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내놓기도 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하거나,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환경부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부산 금정구를 비롯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에 묶여 오랫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실현해 지역 발전을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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