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장경태 최고위원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고 국회의장단 경선에 당원 투표를 포함하는 등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해 추후 숙의 과정을 거치고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제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당내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과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시간 관계상 보고만 하고 의원총회에서 별도의 토론과 숙의 절차를 거치고 당대표와 각 선수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의원들에게 배포한 당헌·당규 개정시안 검토안에는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 사퇴 시한을 변경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겠단 내용이 담겼다. 현행 민주당 당헌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예외 조항을 만드는 셈이다.
장 최고위원은 이 같은 개정안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이 규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게 아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엔 예외 규정이 없어서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차용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외 조항 신설 이유가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선 "대통령의 탄핵을 별도의 상황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아 '상당한 사유'라고 명시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고 총선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장 최고위원은 의원이 당론을 위반하면 사실상 '공천 배제'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그런 조항이 있지도 않다"며 "구체적인 표현을 써서 당론을 단순히 위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론 위반 징계 경력자'로 기준이 매우 엄격해진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개정안 추진에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장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선수별 간담회 진행 배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의지이고 TF 논의 과정 및 정리 내용이 대표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이 대표가) 선수별 모임을 통해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당대표가 대선 1년 전에 사퇴하게끔 하는 건 대선 후보 선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선데 임기를 연장하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다"며 "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시기와 방법에 대해 더 심사숙고하고 당원들과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