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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평창 LPG폭발 사고' 벌크로리 기사 금고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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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혐의 금고 1년 6개월 선고
재판부 "피고인 제대로 된 안전교육 받지 못해, 인명과 재산 피해 커"
수사기관 A씨 제외 충전소 운영 업체 등 관련자들 추가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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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5명의 사상자가 난 강원 평창 LPG충전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배관 미분리 과실로 가스를 누출시킨 혐의로 구속된 벌크로리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영 지원장)는 30일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전소에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가스 이입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고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LPG 가스를 충전한 후 가스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해 가스관을 파손시키고 벌크로리 내부 가스를 누출해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으로 당시 안전관리자도 없이 홀로 가스 충전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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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던 B(35)씨가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 49일 만에 숨졌으며 화물차 운전자 C(63)씨가 크게 다치는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건물 14동과 차량 10대가 직·간접적 피해를 입는 등 5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은 LPG가스 누출 폭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충전소 직원들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고 판단해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1심에서 금고 8년을 구형했다. 수사기관은 A씨 외 충전소 운영 업체 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도 조만간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한편 평창군은 사고 발생 이후 피해 보상이 장기화되는 점, 안전 점검 결과 시설 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충전소 시설 사용 정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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