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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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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윤석열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자녀 논문대필 등 5개
5개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 포함
野서 2명 추천, 대통령이 1명 임명…최대 120일, 언론 브리핑 가능
박은정 "민주당도 특검 취지 찬성…통과시켜 상식과 정의 세우겠다"

조국혁신당. 윤창원 기자조국혁신당. 윤창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30일 당론 1호 법안이자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내는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단독 발의했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으며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였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5개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역시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황진환 기자
특별검사로는 야당에서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가운데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구조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했으며,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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