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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토지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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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동구 일산동 일원 0.06㎢와 북구 진장·명촌동 일원 0.08㎢ 등 전체 0.14㎢를 오는 6월 5일부터 2026년 6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날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녹지)에서 효력이 상실된 유휴부지를 국가산업단지에 편입해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동구 일산동 일원은 조선해양·지능형 선박 거점지구로, 북구 진장동 일원은 미래 자동차 관련 기업체 유치와 미래차 거점지구로 오는 2029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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