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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가로챈 천안시 청원경찰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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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인상준 기자대전지검 천안지청. 인상준 기자
검찰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토지 보상금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충남 천안시청 청원경찰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9일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범죄 수익금 10억 7300여만원에 대한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천안시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11월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천안시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신청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공모하고,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60~70대 주민 7명은 토지 보상 서류 등을 A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보상금 16억원 중 15억원을 가로채고, 1억여원은 신청인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열심히 공직 생활하면서 모은 돈을 사기당해 도박에 손을 댔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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