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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3월…끌려나가며 "인사는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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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형 부당하다고 판단 안 돼" 항소 기각
조두순 "인사는 하고 가야죠" 말하다가 끌려 나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 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조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가출이 잦은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고, 더 큰 싸움으로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초소 경찰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주장한다"라며 "보호관찰관 지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원심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걸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조씨는 "아무 것도 없는 겁니까요? 그렇습니까요?"라고 재판부를 향해 물었다. 법정 경위가 퇴정을 요청하자 "그래도 (재판부에) 인사는 하고 가야지. 인사는 해야죠"라고 말하다가 끌려 나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곧장 적발됐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조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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