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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尹, 이종섭에 그날만 3번 전화…안부 물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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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밝힌 5명 외 8명 접촉했지만…표결 실망
22대엔 여당 더 단단할 것…열심히 설득해야
22대 1호 법안 채상병 특검? 의총서 논의
대통령 통화까지…전방위적으로 압력 행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 (민주당 의원)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붙여졌고 결국은 부결됐습니다. 표결 직전 여야 의원들의 발언 들어보실 텐데요. 국민의힘의 임이자 의원, 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 흠집내기, 더 나아가서 탄핵. 기승전 윤석열로 통하게 하기 위한 꼼수 전략이었습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엇이 더 진실을 밝히는데 적합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나왔죠. 그런데 이게 좀 희한한 것이 범야권을 다 합하면 179명이었어요. 범여권을 다 합하면 115명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공언했던 5명이 모두 찬성표 던졌다고 치면 오히려 범야권에서 반대나 무효 던진 사람이 5명 나온 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고요. 또 내일부터 열리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계획은 어떤지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조금 전 화면 같이 봤는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 가장 열성적으로 국민의힘 설득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그랬던 분으로서 어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우선은 제가 해병대원 TF 단장이에요. 그래서 법안 자체를 제가 대표 발의했고 그다음에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도 제가 지도부를 설득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당이 과연 180개 이상의 표가 나올 것이냐. 반신반의한 상태에서 열심히 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당연히 이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결과가 너무 좀 그래서 어제 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요. 다른 의원들도 결과를 보고 좀 많이 힘이 빠져 하는 하루였어요.

◇ 김현정> 사실은 부결이 될 거라는 전망은 많이들 하셨죠. 다만 표 수가 박주민 의원도 한 9표 정도는 국민의힘에서 찬성표 나올 것 같다. 이탈표 나올 것 같다. 어제 아침에도 그러셨잖아요.

◆ 박주민>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시겠다는 분들이 다섯 분이 계셨고요.

◇ 김현정> 다섯 분 계셨고.

◆ 박주민> 제가 한 여덟 분을 접촉을 했어요. 그 다섯 분과 전혀 겹치지 않는. 그랬을 때 그중에 절반가량 특히 그중에 한 명은 확실하게 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세 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랬고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좀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사유로 이런 얘기까지 다 붙여가시면서 그래서 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 김현정> 사실상 느낌은 찬성이었어요.

◆ 박주민> 그래서 최대 9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다섯 분, 확실하게 해 주시겠다고 했던 분 한 분을 포함해서 4명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최대 9표까지는 나올 것 같다. 그렇지만 10표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뭔가 흐름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고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재표결이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재표결이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그렇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너무 열심히 설득하고 다니셔서 역효과 난 거 아니냐, 그런 얘기하거든요?

◆ 박주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유상범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이런 분들이신 것 같고 제가 우연히 마주친 윤재옥 전 대표님도 그만 좀 하라고 하시긴 하는데.

◇ 김현정> 편지 그만 좀 쓰고.

◆ 박주민> 전화 좀 그만하고 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고요. 그리고 유상범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경험을 못 해보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20대 국회라든지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의 경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설득하고 편지 보내고 하는 일들은 많았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박주민>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할 때도 다른 당 의원들 21대지만 그때도 막 설득도 하고 했었고 군사보안법 개정할 때도 제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했었고, 최근에 통과된 담배 성분 공개법도 무지하게 여당 의원들 설득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런 거는.

◇ 김현정> 그러면 그걸 역효과 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왜 박주민 의원의 느낌이 달랐던 겁니까? 느낌과 결과는 달랐던 겁니까?

◆ 박주민>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당에서 이탈표가 나왔었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건 알 수가 없고요. 알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서 더 중요한 건 이번 표결을 경험 삼아 어차피 22대 때 지금 빨리 하자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다시 할 때는 좀 더 여당을 잘 설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제 기자들이 국민의힘이 5명, 공개적으로 찬성을 공언했던 5명을 다 확인했대요. 그런데 그 다섯 분의 의원들은 다 찬성표 던졌다고. 잠깐 화면 좀 볼까요?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저는 제 소신대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여러 번 의견을 밝힌 대로 투표했습니다.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야당의 주장에) 더는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특검법 관련)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좋겠다….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 안철수 의원, 최재형 의원의 목소리는 직접 들으셨고 다른 분들도 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다섯 분이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서 이미 그 당 지지자들한테 욕먹을 건 다 먹었는데 굳이 반대표를 던져서 얻을 실익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대로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추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범야권이라 하면 꼭 민주당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여러 당이 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을 좀 보시지 않나요?

◆ 박주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석을 하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나 다 추정인 거죠, 사실은.

◇ 김현정> 물론 그렇죠.

◆ 박주민> 그렇기 때문에 저보고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해보라고 하시면 해보긴 해보겠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런데 왜 부결이 몇 대 몇으로 됐느냐를 지금 따지는 게 중요하냐면 22대 국회에서 또 표결하실 거잖아요. 또 발의하실 거잖아요.

◆ 박주민> 22대 국회는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를 겁니다. 아까도 밖에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들어왔는데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50분이 넘게, 거의 60명 가깝게 멤버가 바뀌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많은 멤버가 바뀌게 돼서 새로운 상황과 판에서 추진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이번처럼 똘똘 뭉치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똘똘 뭉친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분위기는 아닐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주민> 아니요. 사실은 저는 22대 때가 더 단단하긴 단단할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새로 당선돼서 들어오신 분들이라서 특별히 당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당정 관계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적겠죠.

◇ 김현정> 그리고 또 수도 더 적고.

◆ 박주민>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스탠스로 서게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변수는 생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원들은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 낙천, 낙선되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실 것 같다. 그래서 22대 때는 그분들을 어떻게 잘 설득하느냐 또 전체 국민 분들의 뜨거운 열기가 어떻게 유지되거나 강화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 김현정> 그러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무리 8표라고 그래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단단하면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설득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 박주민>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그리고 법무부가 내세운 거부의 사유, 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의 사유가 제가 어제도 잠깐 국회에서 찬성 토론하면서 설명했던 것처럼 참 근거가 매우 희박해요. 예를 들어서 독소조항이라고 했던 브리핑 조항이나 과거에 다 있었던 건데 그걸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에 소속돼서 활동했었던 그 특검법에도 있는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하고 하는 등 굉장히 근거가 취약하거든요.

◇ 김현정> 그런 것들로 설득하면 가능한.

◆ 박주민> 잘 얘기를 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 김현정> 또 편지 보내고 또 일대일 데이트 하시고.

◆ 박주민> 과거 예전에 사참위법 통과될 때는 제가 지역에 가서 그분들 고기 드실 때 밖에서 2시간 반 서 있고 막 그랬었어요.

◇ 김현정> 편지보다도 더 하셨군요. 그때는. 그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 박주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 김현정>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십니다.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다시 발의한다는 건 분명한 민주당 방침일 테고 1호법 아닙니까?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사실은 민주당에서 1호 법안은 민생지원법 25만 원, 그걸로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이게 이 채 상병 특검법이 1호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 박주민> 글쎄요. 1호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미를 두시지만 정작 국회의원들 중에 대부분은 1호 법안이냐 2호 법안이냐가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어제 잠깐 원내 지도부들이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바로 5월 30일 날 저희들이 22대가 개원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내일이에요.

◆ 박주민> 그때 의총을 좀 해서 이 법안을 좀 1호 법안으로 좀 하자라는 얘기가 잠깐 있었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내일 의총에서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요.

◇ 김현정> 가능성 커요?

◆ 박주민>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게 1호가 될 수 있다. 그러면 1호 법안이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오는 게 아니네요?

◆ 박주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도 공수처 수사를 봐야 된다. 보고 나서 뭔가 결정하자는 국민의힘 의견에 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새로운 공수처장조차도 공수처의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국회에서 하는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장기적으로는 인력과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면서 공수처도 특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채 해병 사건이 없을 때도 전임 공수처장도 인력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만으로도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이 사안의 경우에 특히 특검이 도입돼서 빨리 또 집중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출연한 국민의힘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그러셨어요. 야당이 22대에 재발의를 하더라도 이걸 공수처 결과를 본 뒤에나 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상황 변화가 전혀 없는데 그냥 국회 회기만 바뀌기만 했는데 다시 표결에 이걸 똑같은 걸 붙일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아마 공수처의 결과는 보고 나서 납득이 안 되면 납득 안 된다 하면서 발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 박주민> 그거는 기존에 국민의힘이 가졌던 입장을 그냥 반복하신 거고요. 저희는 저희 입장을 가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수처보다는 특검이 맞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의 인력 문제나 상황 문제도 있지만 지금 한번 사건이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자체는 경북경찰청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외압 사건은 공수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해서 기소를 못 해요. 검찰로 또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막 흩어져 있어요. 연관돼 있는 사건과 또 처리 절차도 막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나요?

◇ 김현정> 그래서 오히려 특검으로 하는 게 더 신속하게?

◆ 박주민> 특검으로 하는 게 신속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건을 조망할 수 있어요.

◇ 김현정> 조망할 수 있다. 그런데 특검은 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몇 개월 또 걸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또 막 걸리고 그러지 않아요?

◆ 박주민>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뽑히는 데 한 6일 정도 걸리고요.

◇ 김현정> 이건 신속하게 했을 경우.

◆ 박주민>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 김현정> 따라야 된다.

◆ 박주민> 그다음에 준비하는 데 20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이에 공수처가 수사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할 건 하라는 얘기고.

◇ 김현정> 그러면 만약 특검이 꾸려지게 되면 얼마 안에 결론을 낼 수 있어요?

◆ 박주민> 70일 수사하게 돼 있어요.

◇ 김현정> 70일. 한 두 달 조금 넘으면 결론 낼 수 있다.

◆ 박주민> 대통령이 승인해줘서 30일 더 연장한다 그래도 100일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내일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의총 열어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하자라고 결론이 나고 나면 그럼 잘하면 이번 달 안에 5월 31일에 발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 박주민> 법안을 만드는 과정은 시간이 굉장히 짧을 거고요. 다만 원 구성이 돼야 심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원 구성이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하느냐에 따라서 좀 시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22대 국회의 야권 의석수 192석.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8표 정도 설득을 해서 만들어내겠다, 이런 각오신데 그런데 여당 쪽 얘기 들어보면 박 의원님, 채 상병 특검법 자체에는 공감하는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야당의 대통령 탄핵 노림수, 그러니까 탄핵열차 시동 거는 거라는 의심이 드니까 우리가 선뜻 이걸 찬성표를 던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혹시 대통령 탄핵이 목표 아닌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어제 유상범 의원님의 경우도 반대 토론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규명하는 데 관심이 없는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특검법을 안 보셔서 그래요. 특검법의 1호 수사 대상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해병대원이 안타깝게 순직하신 그 배경, 이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자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막 해석을 하시고 부풀리시는 건 오히려 정치적인 공세다. 특검법을 제발 보시라. 보시지도 않고 자꾸 반대하시고 헌재가 이미 합헌이라고 하는 것도 또 위헌이라고 하시고 법무부 장관 어제 나와서 헌재가 이미 합헌이라고 판결한 조항을 거론하면서 이게 위헌이라고 그러면 헌재를 통으로 무시하는 거죠.

◇ 김현정> 아마 지금 야당 의원들 발언 속에서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었다. 연료를 가득 싣고 걸었다. 이런 이야기…

◆ 박주민>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국민들도 그렇지만 일반 상식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국회의원들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당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거 오히려 탄핵에 가까워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탄핵열차 시동 걸었다 그러셨어요.

◆ 박주민> 좀 거부 안 하고 좀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 김현정> 그럼 탄핵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공수처 수사든 특검 수사든 수사 과정에서 뭔가 탄핵 사유가 포착되면 그때는 갈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까?

◆ 박주민> 그게 맞는 거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도 거부권 행사하고 하도 덮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전에도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터게이트 사건도 뭔가 도청 시도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걸 덮으려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한 게 오히려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지금도 보면 계속 뭔가, 그런데 뭔가 하나씩 또 새로운 사실,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과, 그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든지 이런 게 계속 나오고.

◇ 김현정> 그 이야기 가볼게요, 그러면. 이건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 한번 그럼 보죠. 어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연구소에서 소개를 자세하게 했습니다만 8월 2일, 즉 해병대 조사단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고 또 그걸 회수해 오고 조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되던 바로 그날입니다. 윤 대통령의 개인 폰번호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세 차례 통화가 이루어진 기록이 나왔다. 이게 보도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 입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박주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 대통령실이 움직였다. 그것도 참 이례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안보실이 움직였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했는데 조금 지나가니까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움직인 것도 나왔어요. 대통령실에 2개 부서가, 특히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 사건하고 아무런 역할적 관련이 없는데도 움직였네. 신기하다. 어떻게 된 거지? 이랬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통화한 것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뭔가 압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일부 의원들은 그게 정당한, 그러니까 뭔가 절차 위배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 바로잡으려고 한 거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또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 김현정> 그 말씀은 격노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주민> 라고 성일종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하고 다른 결론과 결과들이 계속 나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급 간부까지 포함시키냐라고 격노했다라고 어떤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급 간부는 포함되고 사단장이 빠졌잖아요.

◇ 김현정> 8명에서 2명 축소되면서.

◆ 박주민> 말이 됩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전화를 여러 번 하고 챙기고 격노하고 그랬는데 장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명령을 다 무시한 거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격노 자체가 무슨 죄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지만 격노 이상의 직접적인 외압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주민> 격노의 내용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격노를 그냥 아! 이게 격노가 아닐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주민> 뭐라고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게 격노겠죠. 지시가 포함된 격노고 그 이후에도 전화를 직접 세 번 해서 뭔가 지시를 했을 건데 지금 성일종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방송에 나와서 그 격노의 내용과 지시의 내용이 뭔가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것이고 그 방향이 하급 간부까지 책임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격노였다는 취지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 김현정> 이제 성일종 의원의 말씀은 국군 통수권자인데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런…

◆ 박주민> 그러면서 그 해석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하급 간부까지 하면 어떡하냐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드러난 결과는 사단장이 빠진 거잖아요. 오히려 시민단체나 또는 변호인들 또는 저희 야당에서 주장한 의혹대로 된 거잖아요.

◇ 김현정> 격노의 지금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박주민> 그리고 장관이 계속 전화해서 챙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단장이 업무에 복귀했는지를 계속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무렵에 대통령이 전화했었다는 그 무렵에. 그러면 대통령의 격노의 방향과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거는 불법적인 거고. 그렇잖아요.

◇ 김현정> 그건 탄핵 사유 됩니까?

◆ 박주민> 불법이고 그런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탄핵 사유가 되죠. 탄핵 사유가 별거 아니에요. 위법하고 위헌적인 일을 하면 탄핵 사유가 돼요. 실제 탄핵되느냐 하고 탄핵 사유가 되느냐 하고 구분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탄핵 사유는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돼 있어요.

◇ 김현정> 만약…

◆ 박주민>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헌법 규정입니다.

◇ 김현정> 이 전화가, 대통령의 전화가 진짜 장관에게 간 것이고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구체적인 지시나 이런 것들이었다고 하면 이건 탄핵 사유가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 박주민>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면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SBS 보도에 따르면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대화였다라고 이종섭 장관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은.

◆ 박주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대화였다. 좀 더 밝혀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검이 좀 필요해요.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사건이 여기저기 쪼개져 있으면 전체를 볼 수가 없으니까 특검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매우 고도로 독립적이어야 되고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훨씬 더 독립적이어야 돼요.

◇ 김현정>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대화였을 가능성을 지금 웃음으로 보여주신 거 보면 그렇게 믿기 어렵다. 그 말씀처럼 들리네요?

◆ 박주민> 저희도 여당 해봤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박주민> 대통령과 국무위원, 대통령과 장관 사이 알죠.

◇ 김현정>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대화, 그렇게 그런…

◆ 박주민> 하루에 막 세 번씩 자연스럽게 전화를 하면서 밥 먹었냐, 점심 먹었니, 저녁 먹었니, 잘 자니 그럽니까? 통상적으로 장관하고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지 저희 잘 알고 있어요.

◇ 김현정> 어불성설이다, 그 말씀이시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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