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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법원 설치법, 여야 정쟁에 밀려…22대 국회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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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창원 기자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창원 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여·야 간 대치 구도에 밀려 제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지역에서는 세종시가 행정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을 온전히 갖추기 위해서는 회기 내 처리가 절실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갈등으로 28일 오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 상정이 어렵게 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세종을)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사위 전체 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법사위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태다.

애초 이 법안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없는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국민 연금 개혁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이면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강준현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사실상 오늘 오전이 데드라인이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다"며 "본회의 직전까지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안은 폐기되고, 22대가 시작되는 30일부터 법안을 다시 발의해서 똑같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이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확정으로 행정수도 세종시의 행정과 입법 기능은 점차 완성돼가고 있지만, 사법기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태다.

그동안 지방법원이 없어 세종시 북부권 시민들은 최단거리 기준 약 20.4㎞ 정도 떨어진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기 위해 약 1시간 이상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세종시 역시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해왔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도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당 차원에서의 지원을 촉구한 것이다.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지난 7일 개정안이 어렵게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이뤄진 만큼 마지막까지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세종법원검찰청설치추진위원회 이상실 사무처장은 "세종법원 설치는 39만 세종 시민의 염원이라 본회의 통과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며 "여야가 너무 정쟁만 앞서서 민생 법안을 좀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싶다. 21대 국회 통과가 안 된다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세종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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