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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연맹, '상해 유죄 혐의' 곽명우 상벌위 3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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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우. 연합뉴스곽명우. 연합뉴스한국배구연맹(KOVO)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곽명우(OK금융그룹)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KOVO는 27일 "곽명우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31일 오전 10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사무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곽명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OK금융그룹은 지난달 19일 현대캐피탈에 세터 곽명우를 내주고, 미들 블로커 차영석과 2024-2025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하지만 곽명우의 유죄 판결에 따라 두 팀의 트레이드는 철회됐다.

곽명우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이달 나왔다. 하지만 OK금융그룹은 2023-2024시즌 중에는 곽명우가 재판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KOVO는 OK금융그룹으로부터 '곽명우의 법적 처벌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이를 검토한 뒤 상벌위원회 일정을 잡았다.

KOVO 상벌규정 3장 제10조 1항에 따르면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구성원'을 징계 대상으로 정의했다. 징계 수위는 경고부터 제명까지 폭이 넓다.

곽명우는 유죄 판결을 받은 터라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OK금융그룹은 KOVO 상벌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에 자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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