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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도 아닌데"…방심위 직원 징계 부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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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황진환 기자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황진환 기자감사원이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 심의지원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2명에 대해 내린 징계 처분을 철회하라는 규탄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이하 방심위 지부)는 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문제 삼고 있는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는 북한의 '조선관광' 사이트와 민주노총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게시물"이라고 짚었다.

이어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가 일부 망에서 유통됨을 인지하고도 직원이 자체적으로 심의에 상정하지 않은 점' '국가정보원이 첨부한 자료가 심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 주요 문책 사유"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조선관광' 사이트는 담당 직원이 방심위 사내 인터넷망 및 개인 휴대폰 등으로 접속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에 통신심의에서 '각하'로 종결됐다. 그런데 이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다른 통신망으로 접속되는 것을 확인했으나 즉시 심의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

방심위 지부는 "감사원은 사무처 직원이 아니라, 5개월 이상 심의요청을 하지 않은 국정원의 늦장 대응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는 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심의 이후 시정요구의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내용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념적 내용으로 이를 방심위가 자체 인지해 심의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어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게시물의 경우, 통상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와 다른 쟁점을 감안해 방심위 사무처는 내부 법무팀, 통신자문특별위원회, 2곳의 외부 법무법인 등 세 차례 자문을 거쳐 다각도 검토를 진행했다. 실제 당시 위원들도 이 같은 자문에 따른 논거로 심의에 참여했다. 현재 법원은 방심위 심의에 따른 연대사 시정 요구(차단 처분)에 대한 효력을 집행 정지한 상태다.

사단법인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당시 연대사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가 승인한 북한주민접촉신고서에 의해 합법적으로 송수신한 문서"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표현물이었다면 통일부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해당 연대사에 대한 방심위의 차단 처분이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법원에서는 집행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감사원은 두 정보가 현재 방심위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시정 요구됐다는 사실에 기초해 이 정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라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정보들이 방치된 결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방심위는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방심위 의결이 있었다고 해서 해당 정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등 판례에 의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보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방심위 직원들에게 과도한 압박 및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방심위 독립성을 해치고, 북한 관련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차단해 국민의 '알 권리'까지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손 변호사는 "방심위 사무처에게 국정원 신고, 국가보안법 논란 정보를 차별적으로, 엄중하게 처리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논란을 낳는 결정이다. 이는 방심위 심의 기능의 독립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북한 관련 콘텐츠들에 대한 과잉 차단, 과잉 검열을 부추겨 시민의 알 권리도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재심사를 촉구했다.

내부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시정 요구 효력에 대한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 등 이번 감사에 있어 중요한 사안들이 발생했지만 모두 배제·누락됐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방심위 지부는 "감사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꼬리자르기식 감사를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며 "감사원은 방심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훼손하는 취지의 방심위 사무처 직원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별다른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감사원 측은 "방심위 사무처의 통신 심의 지원 업무에 대해서만 들여다 본 것"이라며 "'조선 관광' 사이트의 경우 사무처가 9개 통신망을 검토해 각하 처리를 했어야 하지만 2개만 검토한 후 잘못 판단했다. 그런데 4월 말 국정원을 통해 다른 통신망으로 유통됨을 인지했음에도 국정원이 다시 심의를 요청해야만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직접 심의를 개시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국정원의 심의 요청이 동일하게 들어왔는데 국정원 공문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내용이 있었다. 심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병합하거나, 증거자료가 모두 통신소위에 제공되어야 했지만 경찰청과 먼저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는 사유로 심의를 개시했고, 결국 국정원 안건은 7개월 뒤에야 심의됐다"라며 "모두 절차적으로 미숙하게 지원 업무를 처리해 '차단' 결정이 난 정보들이 공중에 장기간 유통됐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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