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촬영하고 담뱃불로 위협…가혹행위 10대들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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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친구에게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7일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이유없이 친구인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노래를 강요하거나 담뱃불로 위협하기도 했으며 나체를 촬영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취급을 한 것인지, 장난감에 불과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닌가"라며 "피고인들은 앞서 한차례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가해 행위를 계속했으며 수사 중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법정에서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진심인지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일부 폭행과 폭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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