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얼차려 받은 훈련병 사망…건강 이상 징후 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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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받은 현장간부, 군기훈련 계속 집행했다는 제보 있어"
"군기훈련 시행 전 관련 규정 준수했는지 수사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한 훈련병이 강원 인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7일 "제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집행 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을 하고 무시하다가 발생한 참사"라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23일 오후 강원 인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고 제보 내용을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하였는데, 집행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며 "얼마 뒤 (보고된) 훈련병은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후송이 이뤄졌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했는지 확인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며 "얼차려는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실시하게 돼있다.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 점검이 있었는지도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훈련병이 정말 떠들었다는 이유 만으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부여 받았다면, 이는 과도한 징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훈련병들이 교육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는지, 동일한 잘못을 반복했는지, 부여한 얼차려의 수준이 과오에 비춰 적절한 것인지 역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 사항들이 사실로 밝혀지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부대는 23일 사건 발생, 25일 훈련병 사망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개된 26일 밤까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훈련병 한 명이 군기훈련을 하다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25일 오후 사망했다.
 
육군은 이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한다"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성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경찰과 함께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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