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 낙서' 지시한 배후 '이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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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도망할 염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경복궁 낙서 지시 30대. 연합뉴스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경복궁 낙서 지시 30대. 연합뉴스
스프레이를 이용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30)씨를 25일 구속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른바 '이팀장'으로 불리던 강씨는 "낙서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며 임모(18)군 등에게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시를 받은 임군(18) 등은 지난해 12월 16일, 경복궁 영추문·국립고궁박물관·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 윌△△티비.com feat 누누"라는 문구 등을 30m 길이로 적어 문화재를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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