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들 부동산PF 수수료 관행에 제동…"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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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의 건설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건설업계의 민원 제기에 따라 점검해보니, 금융사들의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점검결과 비체계적 PF 수수료 부과와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체결 등 관행을 파악했다"며 "수수료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점검은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발단이 됐다. 지난 4월까지 두 달 동안 4개 검사국을 투입해 증권사와 보험사 등 7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많은 PF 대출을 해줬거나 금액이 큰 금융사들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PF 수수료 책정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받는 영업 관행, 대출금이 조기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체결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만기연장이나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 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 등도 발견했다.
 
한 금융사 임직원들은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이뤄졌는데도 자신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 수억원을 받도록 한 사례도 적발돼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금융권과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올해 3분기 안에 제도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수수료 항목를 분류해 명확히 하고, 수수료 부과원칙과 산정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절차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수수료 가격에 개입할 의사는 전혀 없다"며 "사회통념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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