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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서산 장동 폐기물처리업체 영업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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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서 서산시 연이어 승소
2022년 행정처분 적법, 사업체 4개월 영업정지 처분 예정

서산 장동지역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서산시 제공서산 장동지역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서산시 제공
악취 민원이 지속해서 나오던 충남 서산 장동지역 폐기물처리업체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행정처분에 불복해 업체가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연이어 서산시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24일 서산시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업체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가 업체에 통보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으로 앞서 시는 2022년 사업장에서 측정한 악취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함에 따라 같은 해 4월, 1차 행정처분(경고)과 6월,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통지했다. 1심에서도 시가 승소했다.

해당 업체는 폐수처리오니 등을 재활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알려졌다.

시는 소송으로 중지했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영업정지 3개월의 3차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는 내용의 조치명령도 처분할 계획이다.

장동 일대 악취가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장동은 인근에 가축분뇨와 폐수처리오니 등을 재활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가 다수 밀집하면서 공정 중 발생하는 악취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해서 나오는 곳이다.

시는 점검반을 꾸려 2022년 하반기부터 이곳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와 악취 저감시설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약 104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6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벌칙 사항 위반 행위 5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폐기물처리업 운영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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