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식용 목적"…양귀비 1천주 넘게 재배한 60대 입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광주 남부경찰서. 김수진 기자광주 남부경찰서. 김수진 기자
자신의 집 화단에서 양귀비를 1천주 넘게 길러온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광주 남구 방림동 자택 2층 야외 베란다에서 양귀비 1180여 주를 기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양귀비를) 식용목적으로 알고 재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약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쯤 방림동 일대에서 양귀비 단속을 하다 수상한 꽃대가 솟아있는 것을 보고 현장 적발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양귀비 모종 입수 경위와 구체적인 재배 시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