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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살인' 피의자 보복살인죄 적용…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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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경찰서, 16일 수사 마무리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
"고의·계획성 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

9일 오전 9시 51분 부산지방법원 앞 거리에서 갈등을 빚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A(50대·남)씨, 송호재 기자9일 오전 9시 51분 부산지방법원 앞 거리에서 갈등을 빚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A(50대·남)씨, 송호재 기자
경찰이 대낮에 법원 앞에서 발생한 흉기 살인 사건은 계획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A(50대·남)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1분쯤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인근 거리에서 B(50대·남)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애초 A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B씨와 깊은 갈등 관계에 있었고, 살인에 고의성과 계획성이 있다고 판단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번경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이날 오전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다.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범행 수법, 휴대전화 분석 결과, 피해자와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떄 고의와 계획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조사 과정에서 보복 범죄와 살해의 고의, 계획범행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3년 전부터 또 다른 유튜버 B씨와 서로 비방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었고, 지난해부터는 1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았다.

범행 당일 A씨는 앞서 B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피해자 B씨는 이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B씨가 법원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날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흉기 등을 준비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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