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900여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위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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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1050여명, 복지부 '행정명령'에도 소송 예정
정부 "고소·고발과 소송 난무…유감스럽게 생각"

병원에 걸린 가운. 연합뉴스 병원에 걸린 가운. 연합뉴스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직 전공의 907명은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은 임현택 의협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준비한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전공의들은 각각의 의사와 사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해당 수련병원과의 근로계약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아울러 사직 전공의 1050여명은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의 연이은 고소·고발에 유감을 표했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집단으로 비우는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대상의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한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병원의 운영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조속히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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