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대표 선출 어렵네"…SH공사, 국토부에 제도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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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근거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대표로 구성된 대표회의로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등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단지는 임차인 권익보호 등을 위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의무화 돼 있지만,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 사항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 
 
특히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이 없어 사용료 등에 선관위 운영비 등을 지출할 근거가 전무하다는 것이 SH측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SH공사는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용료 등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임 또는 지원 요청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차인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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