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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회전 차량이 오토바이 들이받아…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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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6시 50분 부산 사하구 하단동서 사고
신호 위반해 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오토바이 충격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병원 이송…생명엔 지장 없어

지난 6일 오후 6시 5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부산경찰청 제공지난 6일 오후 6시 5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좌회전하던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0대 운전자가 다쳤다.

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0분쯤 사하구 하단동의 한 도로에서 A(30대·남)씨가 몰던 SUV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A씨 차량은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19)군 다리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에게서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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