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접촉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50대 공무원이 사건 발생 2년 5개월 만에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9일 오전 2시쯤 원주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택까지 1.2㎞ 구간을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차된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잠이 들었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6시간을 같은 자리에서 머물렀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으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접촉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이며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사고 전 술을 마신 지에 대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A씨를 결국 법정에 세웠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담근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은 인삼주를 접촉사고 직후 차 안에서 마셨다는 변명이 이례적인 점 등을 토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더라도 처벌 대상인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은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접촉사고 후 차에서 잠들어 버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있다"며 "2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