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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언론 조례 '경영'아닌 '기획취재' 지원이 중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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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와 제주기협, 지역언론 지원 조례 제정 논의하는 토론회 열어

제주 지역언론 지원 조례 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지난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도의회 제주 지역언론 지원 조례 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지난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도의회 
제주 지역언론 지원 조례는 경영이 아닌 기획 취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과 제주도기자협회는 지난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 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김은규 우석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지역언론 지원 조례의 현황과 쟁정이라는 발제를 통해 여론 다원화와 민주주의 실현, 지역사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연언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지역언론 조례가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역에 충실한 뉴스를 생산하도록 지원하려면 예산의 출처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운영위원회 구성 형태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 경우 지원 대상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항이 있고, 부산시는 운영위에 시 공무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며 인천 강화군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아예 부군수로 지정해 행정기관 중심으로 언론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라는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예산도 기금 조성을 통해 운용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과 지자체가 매년 편성하는 방식 등에 따라 집행 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공적재원으로 지역언론을 지원하되 선정은 시민에게 맡기는 취지로 '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시민이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받아 자신이 선호하는 언론사 기사에 배분하고, 바우처를 발급한 지자체가 해당 금액 만큼 언론사에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 지역언론 지원 조례 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지난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도의회제주 지역언론 지원 조례 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지난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도의회
토론에 나선 안차수 경남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지역프로그램은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상품으로, 지역편성을 할수록 적자를 보게 돼 있고 재무상황은 더 나빠진다며 지방자치를 유지한다면 지역정보와 공론장은 필수로, 지역정보 생산플랫폼을 적극 보호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원 대상의 문호는 넓게 열고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대휘 제주CBS 대표는 공평성 차원에서 지역 내 모든 언론사가 지원 대상이 돼야 한다며 제주도기자협회라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두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주도기협 공모사업을 통해 방심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과 인권보도상 등을 수상한 제주CBS 사례를 들며 지역언론에 대한 기획취재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원 대상은 1인 미디어부터 유튜버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윤철수 헤드라인제주 대표는 언론사 경영 지원이 아닌 저널리즘 영역의 지원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2013년 조례 제정이 무산된 배경에는 언론사에서 '재정 지원 및 배분'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논의 진전에 한계를 보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제주도기자협회가 주관을 하더라도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위해 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고 조례의 근거를 '지역신문특별법'이 아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시해야 지원대상 매체 범주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창수 제주도 대변인은 도내에 등록된 언론사만 123곳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보편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공적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검토할 수 밖에 없고 공적인 책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 대변인은 기자들이나 PD들이 선한 책임감과 의지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 의지에만 의존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다.

제주에선 지난 2013년부터 언론 지원 조례가 논의됐지만 언론사에 대한 경영 지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제정되지 못했고 현재 7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언론 조례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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