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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 야시장 근절' 강경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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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감영민속경연대회 불법야시장 단전 조치, 사용허가 취소

원주시가 도심 불법야시장을 적발해 행정조치에 나섰다. 원주시 제공 원주시가 도심 불법야시장을 적발해 행정조치에 나섰다.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가 불법 야시장 근절을 위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시는 댄싱공연장 주차장 상설공연장 일대에서 지난 2일부터 열리고 있는 강원감영민속경연대회 및 대한생활체육회 생활체육축제의 먹거리부스 운영과 관련해 공유재산 무단 점유 및 불법 야시장 행위를 확인해 사용허가 취소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3일 불법 야시장 단전 및 단수 조치와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업주들이 자가발전기 및 급수차를 이용해 영업을 이어가자 행사장 일대에 불법 야시장 행위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건전한 축제문화 조성 및 바가지 요금 근절, 안전사고 예방,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불법 야시장 행위에 대해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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