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도심 불법야시장을 적발해 행정조치에 나섰다.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가 불법 야시장 근절을 위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시는 댄싱공연장 주차장 상설공연장 일대에서 지난 2일부터 열리고 있는 강원감영민속경연대회 및 대한생활체육회 생활체육축제의 먹거리부스 운영과 관련해 공유재산 무단 점유 및 불법 야시장 행위를 확인해 사용허가 취소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3일 불법 야시장 단전 및 단수 조치와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업주들이 자가발전기 및 급수차를 이용해 영업을 이어가자 행사장 일대에 불법 야시장 행위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건전한 축제문화 조성 및 바가지 요금 근절, 안전사고 예방,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불법 야시장 행위에 대해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