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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용량 줄이고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꼼수 가격인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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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 홈페이지, 매장 등에 고지해야
사업자 준비기간 고려해 8월 3일부터 시행

용량 등 축소시 안내 방법 예시. 공정위 제공용량 등 축소시 안내 방법 예시. 공정위 제공
NOCUTBIZ

상품의 갯수나 용량 등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알리지 않는 행위가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가격은 유지하고 상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이에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했다.

고지 대상은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이다.

고시 개정에 따라 해당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의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키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고시는 앞으로 3개월 뒤인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만 몰래 줄이는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돼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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