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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시켜 '검사·교수 논문 대필 지시' 前로스쿨 교수,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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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시켜 검사·교수 논문 대필 시킨 혐의
前로스쿨 교수, 징역 1년6개월 법정 구속

연합뉴스연합뉴스
조교와 강사들에게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 남매의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모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했다.

검사 출신인 노 전 교수는 제자인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들을 동원해 정모 검사가 2016년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과 그의 여동생인 정모 전 교수가 2017~2018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작성하게 해 대학과 학술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교수는 정 검사의 부친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들에게 논문을 대필하게 했다"며 "이같은 범행 수법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논문을 대작시키고 저명한 법학 학술지에 제출해 논문 작성을 하지 않은 정 전 교수에게 부정한 연구 실적을 취득하게 했다"며 "학자로서 양심과 윤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수임에도 영향력 있는 이들의 아버지에게 잘 보여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정행위는 사회적 격차와 갈등을 심각하게 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개시되자 미국으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3년 3개월 동안 도주했다는 것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정 검사의 박사논문 예비심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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