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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여교사 '몰카', 교육청의 안전불감증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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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이규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이규현 기자
올들어 경북도내 고등학교 2곳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경북도의회는 경북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라고 지적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여교사 화장실에서 학생이 휴대전화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돼 퇴학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가해 학생의 이의 신청으로 지난 4월 1일 열린 경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퇴학조치가 취소됐다.
 
이같은 조치는 불법 촬영이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교권 침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대신 학생이 이의 신청을 하면 '전학' 수준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

이달 16일 또 다른 학교에서 수업 중 필통 구멍을 통해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돼 가해 학생은 자퇴 처리되고 피해교사는 병가 중이다.

이에따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주식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발의했다.

황두영 도의원도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차주식 도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가해자를 처벌하더라도 동영상 유포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으나 올해 예산은 지난해의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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