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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다툼 관련 뇌물 받은 시의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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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뇌물수수 혐의 전 부산시의원에 집행유예
징역 6개월에 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2019년부터 13차례 걸쳐 73만 원 상당 향응 제공받은 혐의

부산 강서구 생곡동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박진홍 기자 부산 강서구 생곡동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박진홍 기자 
부산 강서구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다툼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부산시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 B씨와 C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제 8대 부산시의회 의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대책위로부터 73만 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책위는 A씨에게 부산시로부터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강서구 생곡동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부산 최대 규모 재활용 쓰레기 처리 시설인 생곡재활용센터를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후 센터 운영권과 수익금 배부 문제를 놓고 내부에서 갈등이 이어져왔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다 2021년 다시 대책위에 운영권을 반환했지만 이후에도 운영권을 두고 법정다툼까지 벌이는 등 대립이 계속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 공정성 및 청렴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뇌물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재활용센터 반환이 생곡동 주민들을 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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